[출근길 인터뷰] 코로나19로 아동학대 증가 우려…실태와 대책은?
[앵커]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아홉 살 아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녕에서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던 아이가 발견돼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윤혜미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혜미 / 아동권리보장원장]
안녕하세요.
[기자]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돼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윤혜미 / 아동권리보장원장]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동학대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를 보면 한 3만 6000건 정도가 신고됐는데 이게 2014년에 두 배 정도 되는 건입니다.
[기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윤혜미 / 아동권리보장원장]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키우실 때 아직 아이들에게 체벌이 훈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데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을 보실 때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부모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부모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잘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이외에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또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그런 일들이 이런 아동학대를 일어나게 하는데 촉발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기자]
잠깐 언급은 해 주셨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가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윤혜미 / 아동권리보장원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신고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저희는 학대가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학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제3자가 누군가가 신고를 해 줘야 하는데 아이들이 학원과 학교와 놀이터와 이런 데 나올 수 없다 보니 좁은 집에 부모님과 한 3~4개월 정도를 같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고 수가 낮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안에서 많은 학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특히 그동안 여러 정책이 바뀌어 왔는데 여행 가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신고 기간이 조금 더 길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윤혜미 / 아동권리보장원장]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는 일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병원과 경찰과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응급성과 현장성이라는 조건을 따지다 보니 절차에서 조금씩 시간들이 뒤로 밀린 데다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동의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어린아이가 있어서 방문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거절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설득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늦다 보니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가 많은 상흔이 이미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응급하게 현장에서 봤으면 내리지 않았을 결정을 내리게 됐던 것으로 봅니다.
[기자]
끝으로 그렇다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인식은 조금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윤혜미 / 아동권리보장원장]
부모님들에 대한 양육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체벌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더 촘촘한 그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업들을 지금 다시 계획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에서 아동학대가 가져오는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좀 높여주셔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르실 때 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이 혹시나 이것이 말하자면 확대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자각도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것 이외에도 주위에서 아이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또는 저 집이 너무 소리도 많이 나고 어려울 것 같은 데라고 생각되시면 꼭 신고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 아이를 구하는 길이고 그 가정을 구하는 길입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혜미 / 아동권리보장원장]
고맙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을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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